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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16 2020나11458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아래 <표1> 기재 각 일시에 해당란 각 금액의 돈을 해당란 각 수취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각 돈을 대여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원) 수취인 1 2017. 11. 9. 30,000,000 피고 2 2017. 12. 5. 10,000,000 D 3 2017. 12. 6. 10,000,000 〃 4 2017. 12. 19. 20,000,000 피고 5 2017. 12. 20. 10,000,000 E 6 2018. 3. 2. 47,500,000 피고 7 2018. 3. 5. 1,000,000 〃 8 2018. 5. 18. 200,000 〃 9 2018. 6. 1. 7,000,000 〃 10 2018. 6. 11. 70,000,000 〃 11 2018. 6. 12. 20,000,000 〃 12 2018. 7. 11. 5,000,000 〃 13 2018. 8. 9. 1,000,000 〃 14 2018. 8. 16. 350,000 〃 합계 232,050,000 <표1>

나. B는 2018. 3. 30. 위 <표1>의 순번 1 내지 6번과 같이 이체한 돈에 대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B로 한 3개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표2>순번 차용일시 원금 변제기 해당 차용증 1 2017. 11. 9. 30,000,000 기재 없음(삭제) 제1차용증 2 2017. 12. 5. 10,000,000 3 2017. 12. 7. “2017. 12. 6.”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0,000,000 4 2017. 12. 19. 20,000,000 차용일로부터 2주 후에 원금 상환 제2차용증 5 2017. 12. 20. 10,000,000 6 2018. 3. 2. 50,000,000 차용일로부터 5개월 후에 원금 상환 제3차용증

다. 피고와 B는 부부이다. 라.

B는 주식회사 F(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J, 이하 ‘F’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데, 피고는 F의 대표이사로 2018. 3. 12. 취임하였다가 2019. 3. 28. 사임하였으며, 현재 F의 감사로 2018. 7. 11. 취임하여 재직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1. 9.부터 2018. 8. 6.까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F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232,05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5,100,0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B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