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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1 2018가단5118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24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7. 피고와, 양계용 케이지(모델명: C, 규격: 8단 4열 25조 2동)를 850,000,000원에 매도하여 설치해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양계용 케이지를 공급하였고, 2012. 2. 28.부터 2018. 2. 7.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81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6. 4. 피고와, 양계용 케이지(모델명: C, 규격: 8단 4열 25조)를 403,200,000원에 매도하여 설치해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양계용 케이지를 공급하였고, 2015. 6. 4.부터 2017. 1. 24.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288,39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케이지 윗망 덮개비용 2,56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계약의 미지급 매매대금 148,810,000원[= (850,000,000원 - 816,000,000원) (403,200,000원 - 288,390,000원)]에서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비용 2,563,000원을 공제한 146,24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과 관련하여 자재파이프 대금 15,561,500원을 대신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제2계약과 관련하여 설치 및 조립비용 32,764,000원 을 3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2018. 8. 20.자 준비서면의 32,764,000원은 32,704,000원의 오기로 보이나, 피고의 주장대로 기재한다.

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