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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6나2064518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주식을”의 다음에 “H가 요청한 날에”를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주 발행은 법령ㆍ정관을 위반하여 발행된 것으로 무효이다.

1) 2014. 7. 14.자 합의는 구 주주들을 낙약자로, 분할 전 피고 회사를 요약자로, 이 사건 조합을 수익자로 하는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당시 이 사건 조합은 설립 준비 중이었고, 그 단체의 구성원과 설립 목적이 확정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설립 중의 법인’의 법리를 준용하여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또한 2014. 8. 24.경 이미 이 사건 조합은 규약을 정하고 대표자 및 임원을 선출한 상태였다. 2) 이 사건 합의는 이미 2014. 7. 14.자 합의에 따라 발생한 구 주주들의 무조건적 무상출연의무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2014. 7. 14.자 합의에 따른 이 사건 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3) 이 사건 합의 등에 대한 이 사건 조합의 동의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고 조합원들의 총의에도 반하는 조합장 개인의 무권대표 내지 대표권 남용행위로 효력이 없다. 4) 피고 회사의 구 주주들은 차명 주주에 불과하다.

나. 관련 법리 및 규정 등 1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