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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1 2016구단237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 교사로 임용된 자로서 2012. 5. 21.경 시흥시 소재 B의원에서 ‘후두 및 성대의 폴립’ 진단을 받은 후 보존적 치료를 해 오던 중 2014. 4. 22.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성대 용종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같은 해

5. 12. 위 병원에서 성대 및 후두 폴립제거술을 받았다.

나. 원고가 2015. 2.경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게 교사 임용 이전부터 성대결절이 이미 발생해 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일반 교원의 평균 수업시수 대비 원고가 특별히 목을 혹사할 정도로 수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근무경력도 비교적 짧아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성대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2012. 5.경 후두 및 성대의 폴립 진단을 받은 후 상태가 더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1, 4, 6, 8 내지 13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6. 3. 1. 중학교 교사로 임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