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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9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131,000원을 편취하고,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T을 기망하여 377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