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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85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량( 제 1 원심판결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였으므로 각 무고죄에 대하여)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력) [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6 월 ~2 년)

나. 제 2 범죄( 무고) [ 유형의 결정] 제 1 유형( 일반 무고)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