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구역제외][판례집불게재]
안봉순외 50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전라남도지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1981. 6. 12.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농지를 영산강 농지개량조합구역에서 제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원고들이 소외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의 조합원이고 원고들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농지가 위 조합의 구역내에 들어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조 제19조 제5조 에 의하면 농지개량조합은 그 조합구역안의 농지개량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구획정리사업 또는 농사개량사업들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농지개량조합이 설립된 때에는 그 조합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등은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8조 제4항 에 의하면 조합구역내에 있는 일정한 토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조합구역내의 농지개량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을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토지에 관계가 있는 조합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합은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토지를 조합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83조 에 의하면 농수산부장관은 이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또는 농업진흥공사 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소외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이 원고들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농지를 1971. 10. 15. 조합구역으로 편입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을수 있는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주지 아니하므로서 원고들이 자체적으로 1973년도에 증보양수장을 시설 운영하여 원고들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농지에 대한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위 관계법규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조합구역 변경승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농지를 영산강 농지개량조합 구역으로부터 제외 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므로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다투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에 있어 법원은 행정청 또는 소속 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있을 때에 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취소 또는 변경을 할 권한이 있을 따름이고 이건 제소처럼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이행을 청구하는 급부소송과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소는 부적법하여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