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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13 2018고단364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논산시 D 노인회 회원들이고, 피해자 E(69 세) 는 위 노인회 총무이며, 피해자 F( 여, 66세) 과 부부사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4. 5. 20:00 경 논산시 G 마을회관에서 노인회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E가 노인회 결산 서류에 입출금 내역 일부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노인회 회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돈을 떼어 먹으려고 했다.

도둑놈의 새끼다.

”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A와 E 간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 F이 “ 조용히 좀 해 달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311 조( 모 욕),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