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11 2014고단34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21: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2세)이 청소를 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인상을 쓰면서 반항적인 어투로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손잡이(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