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87』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2. 00:55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 안에 있는 피해자 I가 거주하는 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지 않은 채 담배를 사러 간 사이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98』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11. 22:00경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5. 00:30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24,000원 상당의 맥주 4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8. 25. 18:00경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훔친 휴대전화 1대를 돌려준 후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1. 01: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후문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1병을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5. 01:30경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그곳 후문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손으로 뜯어내고 그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