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20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7. 22:25 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126에 있는 삼보 3차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B(55 세 )에게 " 야, 이 씹할 새끼야, 좆 대가리를 잘라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