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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24 2013구합2735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남성으로 1993.경 관광비자로 최초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수차례 대한민국에 출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 1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처해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1.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3. 10. 2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래 승려로서 불교도였는데, 2009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친구들의 권유로 교회에 다니면서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

불교도인 원고의 가족과 친척 및 동네사람들은 원고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에 관하여 반감을 갖고 스리랑카로 귀국할 경우 해치겠다는 위협을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스리랑카로 귀국할 경우 가족과 친척 및 주변사람들로부터 종교를 이유로 위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어 201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청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