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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구합24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21.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벌금 150만 원), 2010. 4. 10.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벌금 350만 원), 다시 2018. 6. 7.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청라먹자골목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봉대로 588 청라센트럴프라자 앞 도로까지 B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의 생계 및 가족부양을 위한 운전의 불가피성, 음주운전의 경위 및 동기, 음주정도, 무사고 운전경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인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하였으므로, 지방경찰청장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할 뿐, 피고에게 그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아무런 재량이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