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9.18 2020노33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의약품과 관련된 다중의 건강과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급한 의약품의 분량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취급한 의약품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뚜렷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