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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구합12201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고양시 덕양구 B 전 1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원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로 된 건물을 신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적발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2015. 8. 31. ‘이 사건 위반행위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 대상이니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기 바라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5. 10. 20. ‘이 사건 토지를 2015. 11. 18.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2016. 1. 12. ‘이 사건 토지를 2016. 2. 11.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2,682,000원이 부과될 예정이니 원상복구를 하고 2016. 2. 11.까지 의견제출을 하라’는 내용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이하 위 사전통지, 시정명령, 부과예고를 ‘이 사건 사전처분 등’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 28. ‘현재 주차하고 있는 차를 옮길 수 있는 곳을 알려주면 원상복구를 하겠다’, ‘꽁꽁 언 땅이라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의견제출서를, 2016. 2. 3. '2016. 3. 31.까지 자진원상복구하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

'는 원상복구 이행각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2. 5. 원상복구 처리기한을 2016. 3. 31.까지로 연장해주었다.

원고가 위 이행각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하지 않자 피고는 2016.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