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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13 2018고정3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B단체 회원이고, 피해자 C은 (사)D 회장이고, 피해자 E는 사무국장이고, 피해자 F는 회원이다.

1. 업무방해 2018. 9. 17. 10:57경 군산시 G에 있는 (사)D 1층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인 사무국장 E(남, 44세)에게 회장과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면담을 거절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왜 회장이 떳떳하면 나오지 않느냐 나와라" 등 고성과 심한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탁자를 발로 차면서 주먹으로 사무실 벽을 치고, 발로 사무실 문짝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대략 3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협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2018. 9. 13. 14: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찾아와 주먹과 발로 책상을 차는 등 행패를 부려 E가 접견실로 데리고 들어가자 피고인은 E에게 "내 요구조건 들어주지 않으면 이 협회가 시끄러워지고..(중략) 그 외에 들춰내지 않은 비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내가 세상에 다 알려버리면 여기 끝장이에요. 앞으로 전국적으로 다 인터넷 올려버릴 거고, 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대응하겠다.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 C회장 가족들까지도 다 씹어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로 하여금 그 말을 피해자 C(남, 55세)에게 전달하라고 하여 위 E가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고,

나. 2018. 9. 17. 11: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소리를 듣고 2층에서 내려온 피해자 F(여, 74세)가 "여기 회원이 아닌데 회장님 면담을 하려고 하냐, 이것도 업무방해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회장 편이구만 이 씨발년, 개 같은 년, 때려 죽여 버린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였고,

다. 위 나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