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20. 9.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21. 4. 2.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주거 침입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에 규정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모두 사실에 ‘ 피고인은 2020. 9.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21. 4. 2.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대법원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