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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18320

자동차소유자지분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0. 12. 2. 자 명의 신탁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