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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6구합331

과세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22. 및 2005. 8. 9. 아래 [표]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합계 110,943,713원에 취득하였으며, 2013. 8. 14. 이 사건 토지를 소외 문을선에게 합계 206,240,000원에 양도하였다.

[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취득일 양도일 면적(㎡) 1 경북 경산시 B C 답 2005. 6. 22. 2013. 8. 14. 555 2 경북 경산시 B D 답 2005. 8. 09. 2013. 8. 14. 231 3 경북 경산시 B E 답 2005. 8. 09. 2013. 8. 14. 61 4 경북 경산시 B F 답 2005. 6. 22. 2013. 8. 14. 462 5 경북 경산시 B G 답 2005. 6. 22. 2013. 8. 14. 37 6 경북 경산시 B H 답 2005. 6. 22. 2013. 8. 14. 152 7 경북 경산시 B I 답 2005. 6. 22. 2013. 8. 14. 2,766 합 계 4,264

나. 원고는 2013.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출세액 11,223,480원 전액을 감면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357,6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19. 이의신청을 거쳐 2015.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조경수를 식재하고, 묘목을 키우는 등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