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청구의 소
1.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82,395,735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6.부터,...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 4, 6, 8, 9, 10, 13, 14,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0. 12. 24. 피고와 ‘D 지원위원회’를 수요기관으로 하여 부산 남구 E 소재 ‘F’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271,783,000원, 총공사부기금액 1,543,573,590원, 공사기간 2010. 12. 30.부터 2011. 1. 28.까지, 총준공일 2012. 12. 28., 총공사기간 730일로 정한 장기계속계약 방식(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에 대하여 총공사금액을 부기하여 놓고 회계연도 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시 원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지분을 55%, 원고 B의 지분을 45%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2200.04-104-22)을 위 계약의 일부로 포함시켰는데, 위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⑦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⑨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23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