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3.16 2017고단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4.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17. 21:3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8. 21:25 경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호프집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