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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2.10 2013가단1283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2. 7. 13. 피고의 정보통신부(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의 모친인 B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원으로, 보험료를 월 6,500원으로 하되, 평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평일재해사망보험금) 30,000,000원,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할 경우에 입원일수 1일당 보험금(재해입원급부금) 20,000원을 보험수익자가 각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평일재해사망보험금 : 평일에 발생한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6.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제1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⑤ 재해입원급부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지급합니다.

2. 동일 재해로 인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간주하여 각 입원일수를 합산한 후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