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27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6. 11. 22. 13:40 경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앞 횡단보도에서, 무단 횡단하는 자신에게 운전을 하던 피해자 D( 여, 33세) 이 “ 아저씨 신호 안 봅니까,

아 진짜 빨간 불인데 신호 안 봅니까

”라고 따지자 화가 나서 “ 쌍년이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소유 E SM5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손으로 1회 내리쳐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효용을 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을 현장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 손을 들어 올리며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얼굴 부위 피해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이 법원의 CD 재생 ㆍ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71 조, 제 366 조( 재물 손괴 미수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