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21 2012노40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었고, 원심에서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7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으로 가정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