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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0435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023,79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2016. 5. 18.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특수법인이다.

나. 피고 A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라는 화물보관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3. 4. 25. ‘E’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F F은 보관계약시 “H”라는 상호로 계약함 과 2013. 4. 25.부터 2013. 5. 5.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2.5t의 이삿짐 보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3. 5. 11. 9:10경 E 소속 근로자인 G(G, 이하 ‘피재자’라 한다)가 D 내 컨테이너에 보관되어 있던 이삿짐을 피고 A이 운전하는 피고 B 소유의 지게차 상판에 옮겨싣고 이삿짐과 함께 지게차 상판에 올라타서 지상으로 내려오다 상판이 흔들리며 이삿짐과 함께 약 3.5m 높이에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 좌측 족부 종골 골절, 우측 경골 원위부 골절, 우측 족근 관절 내측 삼각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2013. 5. 11.부터 2013. 8. 3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제1번 요추 방출성 골절 척추손상 I-A-C항 32%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1. 20.까지 피재자의 요양급여로 치료비 상당액인 13,392,580원을 지급하고, 입원기간인 2013. 5. 11.부터 2013. 8. 31.까지는 10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한 5,330,802원, 통원기간인 2013. 9. 1.부터 2013. 10. 12.까지와 이후 2013. 10. 13.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36. 4. 19.까지는 각 32%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한 1,160,612원과 105,255,286원으로 각 일실이익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로 7,818,300원, 장해급여(일시금) 28,105,000원을 피재자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