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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8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14:35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D 5톤 트럭을 운행하다가 피해자 E(37세)가 운행하는 F 링컨 차량과 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의자의 트럭 앞을 가로막은 채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5톤 트럭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1992년부터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