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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4누7249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2006년 1기 내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경정세액’란 기재 세액) 부과처분 중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9,998,060원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무효확인을 청구하였고,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9,998,06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06년 2기 내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쪽 제19행의 “부인할 수 없는 점,” 부분 다음에 “④”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2006년 2기 내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