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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25 2016고합1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01:30 경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동네 이웃인 피해자 D( 가명, 여, 63세) 의 집에 찾아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집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 이제 내 애인하자” 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발생 시 피해자의 마당에 찍힌 축구화의 모습, 피의자 동의하에 피의자 집안에서 발견된 신발에 대하여, 합의서 제출에 대하여, 피해자 동거인 E 사망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