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나47279

야간근로수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6. 17.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서울 서초구 B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격일제로 24시간(09:00시부터 다음날 09:00시까지)을 근무하되, 주간 2시간 및 야간 2시간의 휴게 시간이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3. 1.경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피고는 그후 2014. 5.까지 위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월포괄임금액 1,430,130원(기본급 1,187,000원, 월차휴가수당 28,610원, 야간근로수당 214,520원의 합계금, 이하 '이 사건 정액 임금‘이라 한다)의 정액 임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 아파트에서 퇴직 후 이 사건 정액 임금이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미달하였다는 취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4. 9. 12.경 원고에게 원고의 근로기간 중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2014. 5.분까지의 체불임금으로 합계 2,423,267원을 지급하였다.

마. 2012년도 고시 최저임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37호 은 시간금 4,580원, 2013년도 고시 최저임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61호 은 시간급 4,860원, 2014년도 고시 최저임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5호 은 시간급 5,210원으로, 원고의 근로조건(격일제 근무, 근무일에는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적용한 법정 월최저임금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1,441,813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1,529,958원, 2014. 1. 1.부터 2014. 5. 31.까지 1,640,141원이다

(한편 2012. 1. 1. 이전 기간의 법정 월최저임금은 원고가 지급받은 월포괄임금액 1,430,130원에 미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