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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21 2014나574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03,966,763원 및 그 중 514,034,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8, 9행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3. 5. 31.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호증, 을 제5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25,130,821,5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2012. 4.경부터 피고와 수십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 계약단가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 도중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 장비규격의 변경, ㉯ 발파암 소할, ㉰ 조형토 및 복토의 가적치 운반, ㉱ 일반발파, ㉲ 리핑암 깎기 작업 및 ㉳ 피고의 지시에 따라 야간작업을 실시하였다.

② 더구나 실제로 원고가 시행한 공사물량은 시공원지반선을 기준으로 한 2,551,578㎥으로서 당초 설계원지반선 기준 공사물량(2,404,445㎥)을 초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절토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였다.

③ 원고는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절차를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설계변경 사유에 대하여 사전에 피고에게 실정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를 실제로 완료 하였다면, 피고는 신의칙상 증액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