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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18 2015노77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편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제 2 항에서 판단한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한 상해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