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29 2019가합11896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통영시 C 일대에 지하2층, 지상 22층 아파트 6개동, 494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 위하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2015. 12. 4. 창립총회를 개최한 다음 2016. 4. 23. 통영시장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는 2015. 9. 22. 설립 전 피고(계약서 원고는 2015. 9. 22. 설립 전 피고에게 ‘[가칭]B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에는 “본 신청서로 [가칭]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신청을 정식으로 인정하며 결격사유가 없으면 추후 정식계약서로 대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신청서를 조합가입계약서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에는 ‘[가칭]B지역주택조합‘으로 기재되어 있다.)와,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향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될 아파트 중 1세대(59㎡A형, D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날부터 2015. 11. 23.까지 피고에게 계약금, 행정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37,000,000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의 조합 규약(이하 ’피고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합규약 제23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조합 규약의 변경

4. 시공자의 선정ㆍ변경 및 공사(도급) 계약의 체결

6. 사업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단, 법령에 의한 변경 및 인ㆍ허가 과정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원 부담금(조합운영비, 토지구입비, 건축비 등)은 공급받을 주택의 위치(동ㆍ호수), 면적, 이용상황, 환경 등 제반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