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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03 2015고단12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초순 23:00 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하대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65만 원 상당의 42인치 LG 텔레비전 1대를 적재함을 열고 가지고 나와 이를 피고인의 E 스파크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9. 23:00 경 사천시 사천읍 수양로 가현 에이스 빌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43인치 LG 텔레비전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적재함을 열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6. 20:58 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J의 K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430만 원 상당의 LG 텔레비전 1대를 적재함을 열고 가지고 나와 이를 피고인의 L 그 랜 져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피해 품 사진,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침입 절도 [ 특별 가중요소]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특별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