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8노827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4고단1956, 2016고단329 사건의 각 죄, 2015고단876 사건의 제1항 및 제2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판시 2014고단1956, 2016고단329 사건의 각 죄, 2015고단876 사건의 제1항 및 제2의 가항의 각 죄, 2015고단201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5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등 그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피해자 AN과는 당심에서 합의가 되었다), 2013. 11. 29. 확정된 판시 집행유예의 각 죄들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의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가.

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등 그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AT과 합의가 되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들고 있는 양형사유들(특히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V시장 재정비사업과 관련한 사기 범행으로 두 차례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반복하여 범행을 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