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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20노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음주운전 범행은 운전자의 이기적이고 안이한 판단으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 무고한 제3자가 생명을 잃거나 중한 상해를 입을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짧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애초에 짧은 거리를 운전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술집에서 700m 정도 거리에 있는 집에 가기 위하여 주차된 차량을 빼어 나가던 중 앞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최종 운전 거리가 짧아지게 된 것일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