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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8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C, D과 공동 범행 피고인과 B, C, D은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한 후 우연하게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6. 6. 6. 23:3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사시장 앞 편도 1 차로에 이르러, B는 E K7 승용차에 피고인, C, D을 태우고 대상차량을 물색하여 운전하다가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주차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중앙선 쪽으로 바짝 붙여 K7 승용 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 앞 범퍼 왼쪽 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후, 위 쏘나타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B는 2016. 6. 10. 경 본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의 금 2,090,000원, 같은 해

7. 25. 경 H 한의원 계좌로 치료비 259,810원, 피고인은 2016. 6. 9.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의 금 1,790,000원, 같은 해

7. 25. 경 H 한의원 계좌로 치료비 259,810원, C은 2016. 6. 10. 경 본인 명의 농협 계좌로 합의 금 2,090,000원, 같은 해

7. 25. 경 H 한의원 계좌로 치료비 259,810원, D은 2016. 6. 10. 경 본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합의 금 2,090,000원, 같은 해

7. 25. 경 H 한의원 계좌로 치료비 259,810원, 2016. 6. 15. 경 I 신한 은행 계좌로 K7 승용 차 수리비 및 렌트 비 2,483,800원을 지급 받아, 보험금 합계 11,583,040원을 편취하였다.

2. J, K와 공동 범행 피고인과 J, K는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한 후 우연하게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