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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5 2015누4089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다.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다. 판단 항목 말미에 추가할 내용 원고는 명의를 대여한바 없고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며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였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임은 마찬가지이므로,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