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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누79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들은 1969. 10. 25. 금성전선 주식회사(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로 설립되어, 2005. 3. 11. 엘에스전선[이하 ‘(구)엘에스전선’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08. 7. 2.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존속회사 원고 엘에스와 전선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신설회사 원고 엘에스전선으로 분할되었고, 원고 엘에스는 (구)엘에스전선의 법인격을 승계하였다.

원고

엘에스, 원고 엘에스전선, 가온전선, 극동전선, 대한전선, 티이씨앤코, 동일전선, 코스모링크, 화백전선(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등 사업자들’이라 한다)은 전선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정해진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KT 발주 UTP케이블 구매입찰 개요 1) UTP케이블 시장현황 UTP케이블 시장을 주 수요자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건설사 등이 속하는 ‘민수부분’과 KT, SKT, LGU 등 통신사업자가 속하는 ‘기간통신사업부분’으로 나뉘고, 대부분의 수요자는 케이블 유통대리점을 통하여 구매하고 있지만 KT는 연간단가계약 입찰을 통해 직접 구매하고 있다. 국내 UTP케이블 주요 제조업자는 원고 엘에스전선, 가온전선, 극동전선, 대한전선, 동일전선 등이다. 2) 입찰의 특징 및 방식 가) 특징 KT는 매년 약 150∼200억 원 정도의 UTP케이블을 구매하는데, 이는 전체 UTP케이블 시장의 약 20%, 기간통신사업분야의 약 60∼70%에 해당하여 단일 사업자의 구매액으로는 최대이다. KT는 구매입찰을 통해 UTP케이블의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는데, 입찰을 실시하기 전에 BMT(Bench Market Test 및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