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2 2015고단402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D 등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월 170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안내 및 청소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D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등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