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185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7차전9421 물품대금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