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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구합2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2,312,370원, 농어촌특별세 2,231,230원, 등록세 8,92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경 하남시 B,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원시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할 예정이라면서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9. 12. 31. 경기도 조례 제3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본문 제2호에 따라 2009.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0조 단서에 따라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나.

항과 같이 감경해 준 취득세 22,312,370원, 농어촌특별세 2,231,230원, 등록세 8,924,940원, 지방교육세 1,680,750원을 각 추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는 하였으나, 주식회사 D이 이 사건 건물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용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이 노인복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0조 단서가 추징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9. 9.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