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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4258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 95.04㎡를 인도하고,

나. 6,6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