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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9.23 2015노213

준강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E, F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의 진술에는 모순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54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당심에서 원심 판단을 배척할 만한 증거를 보완 또는 추가하여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하여 원심판결(원심 판결 2~7쪽 부분)의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원심이 배심원단의 의견을 제시받아 증거들, 증거법칙, 법리를 종합하여 절도 실행착수 여부 등에 관한 증명 부족 등을 이유로 판시와 같이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위 주장만으로는 위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