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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34249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96,318,722원 및 그 중 42,705,442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0. 24.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청구취지 제1항 기재의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들에 대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