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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6 2019나329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 25.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태양광발전컨설팅, 태양광발전장치 설치업 등을 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2018. 1.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남원시 E 토지에 99kW급 태양광발전설비 2기를 설치하고, 원고들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태양광발전설비 제작납품 및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조로 2018. 1. 25. 300만 원, 2018. 1. 30. 300만 원, 2018. 4. 16. 2,290만 원 합계 2,8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개인사업자임에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계약당사자가 태양광발전설비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F’라는 상호의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인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였고,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수익을 과장하거나 이 사건 계약상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책정함으로써 원고들을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와 같은 피고의 기망 내지 원고들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기지급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1,445만 원(= 2,890만 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D’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와 함께 동종 영업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사대금 명목의 대출금 일부를 반환받기 위한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