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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7 2019고단1148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03:25경 거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의 금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갔으나 가져갈 금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누범기간 중 동종범죄 저질렀다.

누범전과 외에도 다수 동종 전과 있다.

그러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방법, 장소, 대상 등에 비추어 다른 절도 범행보다 범정 가볍다.

피고인은 3일 동안 굶은 상태에서 배가 고파 범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