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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나10671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피고가 원고의 관리인으로 제기한 관리비 소송 중 대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음에도 적법한 총회 소집절차를 해태함으로써 미납관리비 139,742,960원 상당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② 원고의 2009년도 관리단 수입 이월 잔액 12,048,100원 상당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③ 원고의 주차수입금 4,701,000원 상당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④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지급받아 19,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던바, 제1심법원은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 중 위 ①항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고, 위 ②항 내지 ④항 손해배상청구를 각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에서 인용된 위 ②항 내지 ④항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전 서구 A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이다.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그 대지 및 부속물을 관리 및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분소유자 등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리규약을 제정하였고,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위 관리규약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하고 임대료, 주차장사용료 및 관리비를 징수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왔다.

피고는 2006. 4.부터 원고의 관리인으로 활동하다가 2010. 5. 16.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