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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12 2018가단731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7. 9. 18.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D은 소외 C과 사이에 신용카드 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위 약정에 따른 거래를 하던 중 카드사용대금을 지체하였고, 원고는 2014. 11. 12. E 유한회사로부터 순차적인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D의 C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받고, 그 무렵 C에게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위 양수금에 대하여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6차전47435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6. 3. 2. 위 지급명령을 받아 2016. 3. 7. C에게 송달되어 위 지급명령은 2016. 3. 22. 확정되었다

(청구금액은 24,176,748원 및 그 중 5,982,332원에 대하여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다.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였는데, 망인은 2017. 9. 1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 부인인 G, 자녀들로 피고, H, C이 있다.

상속인들은 2017. 9. 18.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7. 12.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17. 12. 27. 접수 제255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C은 이 사건 분할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가. 피보전채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C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차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