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235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산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2. 1.부터 2013. 3. 14.까지 서울 용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25평㎡ 규모에 탁자 3개, 의자 9개, 씽크대 1개, 냉장고 1대를 비치하고 오삼불고기 외 4종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조리,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