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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08 2014고단22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71,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예식장업체인 (주)E 이사로 일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D에게 (주)E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1. 8. 24. 1억 5,000만 원, 같은 달 29. 1억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2억 5,000만 원을 F을 통해 E에 투자하였으나, 2011. 11. 2.경 E로부터 해임되면서 위와 같이 투자한 2억 5,000만 원을 2012. 1. 10.부터 2012. 6. 28.까지 E로부터 모두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2. 6. 29.부터 2013. 1. 15.까지 총 1억 5,4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9,600만 원을 위 일시경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로부터 반환받아 보관하던 피해자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상당부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